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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상품 꼭 확인하세요

by 빠르게달리기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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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면 내역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카드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데요. 또 카드명세서를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는 이상하게 메일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발송된 카드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명세서에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매달 10,000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매우 당황했는데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결제가 된 것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카드사에 연락해서 돈이 왜 빠져나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간단히 말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채무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이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인해서 카드요금을 갚지 못 할 경우 카드사에서 카드요금을 면제해주거나 연기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드사용료의 0.3%~0.5%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2016년 2월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2년이 지났는데 왜 몰랐을까요. 카드회사에서는 상담원과 통화에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네요. 





인터넷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각종 사례를 살펴보니 상담원들이 비용부과와 수수료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드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카드회사에서 오는 전화는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녹취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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